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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조정 신청' 지난해 2배 이상↑

정정보도 2508건으로 가장 많아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9.29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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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언론매체를 상대로 한 정정·반론 보도 등 조정신청건수가 지난해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분쟁 조정제도는 화해에 의한 명예로운 해결 기회를 부여하는 우리 법제의 독특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바로 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언론중재위원회가 29일 '언론조정신청 처리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언론조정 신청 건수가 총 4063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1~8월 1923건의 2.1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언론조정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정정보도가 25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이 1204건, 반론보도는 235건에 달했다. 

아울러 언론매체별·유형별로 알아본 결과, 인터넷신문이 절반으로 1944건이나 돼 인터넷신문의 분쟁이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뉴스 서비스 725건 △종합편성채널 531건 △중앙일간지 289건 △뉴스통신 189건 △지상파TV 182건 △지방일간지 151건 △종합유선방송 79건 △주간신문 56건 △잡지 17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신청 건수 가운데 2425건은 심리 이전이나 심리 중 취해됐으며,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532건, 직권조정결정에 동의한 건수는 113건으로 조사됐다. 

한 언론매체 관계자는 "인터넷 신문의 언론조정 신청이 가장 많은 이유는 클릭수를 높이기 위한 카더라식 기사를 쓰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라며 "언론이 국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전달한다면 이런 언론조정 신청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