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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약국, 토요일 오전 진료비↑

토요 전일 가산제 확대 시행…병원급 이상 제외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9.29 1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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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10월3일부터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과 약국, 치과,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 받으면 진료비를 500원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0월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약국과 의원에 대해 토요일 전일 기본조제료의 30%를 2년에 걸쳐 100%부담케 하는 방식으로, 보건복지부는 당시 충격완화 차원에서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가 내야 하는 가산금 전액을 대신 내도록 유예하고 2년에 걸쳐 100%까지 늘어나도록 방침을 정한것이다. 

이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에 따라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따라 도입됐다. 

2015년 현재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약 4200원을 내고 있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 진료·처방을 받으면 500원 늘어난 4700원을 내야 한다. 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받으려면 초진 진찰료 기준으로 1000원을 더 내도록 하고,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가산금액이 단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시행 첫 1년간은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본인부담 가산금 전액을 부담했고, 이후 2년에 걸쳐 매년 500여원씩 환자의 부담을 늘려가도록 조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