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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차단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윤요섭 기자 기자  2015.09.29 09: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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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진주시(시장 이창희)는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소득·재산정보 및 금융기관의 금융재산 조회결과 변동사항에 대해 10월1일부터 201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타법의료급여 등의 복지급여대상자로서 12개 복지사업의 법적 확인조사 가능 수급자를 전수 조사를 해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탈락자 및 자격 변경자에 대해 별도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확인조사의 다른점은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4개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별 자격조사, 타법의료급여인 국가유공자의 의료급여 최초 확인조사, 차상위 자격 선정기준 상향조정으로 연말까지 대상자 탈락유예 등이 주요 변경사항이다.

정용호 주민생활지원과 주무관은 "확인조사 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맞춤형별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확인조사를 철저히 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사전차단으로 복지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에 자진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