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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개인정보 빼돌린 업체 대표 2명 각각 징역 2년 선고

대형마트 경품행사대행업체, 72억 받고 446만건 빼내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26 12: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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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형마트 보험사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첨자 바꿔치기 등으로 자동차를 비롯해 수억원대 경품을 빼돌리고 개인정보 400여만건을 수집한 경품행사대행업체 대표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품행사대행업체 P사 대표 서모씨(41)와 L사 대표 변모씨(46)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2013년 보험사 3곳과 '이마트 매장 안에서 경품행사의 진행 및 보험영업에 필요한 고객정보 수집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업무제휴 계약을 하고 전국 100여개 이마트 매장에서 경품행사를 벌였다.

또한 이마트 매장을 사용하는 등 대가로 행사 때마다 신세계상품권 60억원 상당을 현금으로 구매해 주기로 이마트와 약속한 바 있다.

1등 경품으로 제공되는 자동차는 한국GM과 따로 프로모션 계약을 하고 38대를 확보했다. 나머지 경품들은 보험사들로부터 고객정보 제공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서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지만, 이들은 1등 당첨자를 친척·지인 등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총 4억1000여만원 상당의 경품을 빼돌렸다.

이에 더해 경품을 미끼로 응모자들을 끌어들여 고객정보 446만건을 불법 수집해 72억여원을 받고 보험사들에 팔아넘겼다.

이 판사는 "이들은 개인정보를 거짓,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취득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경품 제공 회사인 한국GM을 속이고 홍보 업무를 방해한 점, 사기·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과 약속한 대로 경품행사를 진행하지 않아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는 "피고인들이 보험회사에 약정된 개인정보를 모두 제공했으므로 경품을 빼돌렸다고 해도 이로 인해 보험사들에 어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