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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 3대 비위 징계 강화"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9.25 12: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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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 광양시가 공무원의 3대 비위 근절을 위해 징계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양시는 금품수수,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양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금품관련 비위의 경우 담당 공직자는 물론 비위 관련 감독자와 부패행위 제안·주선자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했다.

더 나아가 상사나 동료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최고 '파면'이 가능토록 했으며, 직무와 관련한 5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할 경우에도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음주운전과 관련 최초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징계를 했지만, 개정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1%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해임'까지 가능하다.

운전직렬 공무원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강등·정직'으로 징계기준을 구체화했다.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유형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을 추가하고 파면에서 정직까지 중징계하도록 했다.

성희롱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과 해임이 가능하도록 강화했다.

박현수 감사담당관은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