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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파견 업종 확대, 무법지대 확장하는 꼴"

53.3% 불법파견 적발…파견업무 위반·무허가 파견 허다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25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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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점검한 사업장 중 과반수가 '불법파견'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파견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파견·사내하도급 파견법 위반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점검한 사업장 1008곳 중 53.3%인 538곳이 파견법을 위반했다.

파견법 위반 비율은 지난 2011년 19.2%에서 △2012년(15%) △2013년(29.3%) △2014년 (36.2%)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노동자 수도 2011년 501명에서 올해 3379명으로 크게 뛰었다. 고용노동부는 파견 절대금지 업무 등에서 파견이 이뤄졌을 때 사업주에게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적발된 538개 사업장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인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253곳(47%)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허가 파견'이 106곳(19.7%)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은수미 의원은 "파견 대상 업무와 파견 허가 부분은 파견법의 핵심"이라며 "이번 적발실태는 파견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은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파견 업종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무법지대를 더욱 확장시켜서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불법파견 봐주기 관행을 계속하는 한 이와 같은 불법파견 무풍지대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물량위주 지도·감독을 지양하고 지역별·이슈별·취약 분야 등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독을 실시한다'는 감독방침을 세워 지난 2011년 3920개이던 점검 사업장 수를 지난해 1017개까지 대폭 줄인 바 있다.

또한, 최근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노동 5개법에는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파견을 허용하고 6개 뿌리산업에도 허용하는 등 파견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