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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유명무실한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률 0.9%, 정부 중소 하도급업체 보호 의지 없어

김경태 기자 기자  2015.09.25 1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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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달청이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만든 '하도급지킴이'가 이용률 0.9%로 하도급업체 보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하도급업체를 지원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도급지킴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약을 확인·승인하고,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한 관리시스템이다. 

또한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하수급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기관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정부는 하도급지킴이를 지난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상반기 나라장터 전체 공사 대비 0.2%, 하반기에는 0.6%가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0.3%오른 0.9%에 불과해 1%도 되지 않는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 하도급지킴이의 초기 개설비용은 8억6100만원이며, 운영비용으로 2014~2015년 2년간 3억600만원을 투입했다. 10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고도 성과가 미미해 문제가 되고 있다. 

홍종학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하도급지킴이 이용실적은 969건, 4조8909억6200만원으로, 이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계약된 전체 시설공사 및 SW용역계약 10만7425건, 1조1090억4300만원에 비하면 각각 0.9%, 34.7%에 불과한 수치다.

하도급지킴이 도입 당시 조달청은 총 공공기관 4만7000여개 중 10억원 이상 공사, 3억원 이상 소프트웨어 입찰 등을 조달의뢰할 수 있는 곳으로 2500여개 기관이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준, 실제 등록기관은 381개 광역자치단체 등 748개 기관으로 조달청이 등록을 예상했던 기관수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안행부의 지자체 정부합동 평가지표에 하도급지킴이 활용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게 돼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인 반면, 홍 의원은 "임금 체불 등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는 데는 아직도 충분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시설공사의 일부에도 여전히 재하청이 존재하고 특히 SW용역의 경우 재하청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들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하도급지킴이를 재하청, 재재하청까지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줄 것을 지난해 국감 때 조달청에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