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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대금 '118억원' 지급 조치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전자업종 직권 조사 차질 없이 진행할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25 0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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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 104곳이 118억원에 달하는 불공정 하도급 대금을 조기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5일까지 40일간 공정위 본부·5개 지방사무소 등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 중소하도급업체가 불공정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하도급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 10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하고도 받지 못했던 118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았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기업들에 하도급대금이 추석 이전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으로써 150개 원사업자가 1만4230개 수급사업자에 약 1만3838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기간 접수된 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신속히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착수 중인 하도급대금 '윗 물꼬 트기' 조사와 전자업종에 대한 직권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