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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삿속' D예술대학, 제주도에 불법 분원 설립 논란

교육부 미허가·재학생 사진 무단 도용…결국 운영 중단

이보배 기자 기자  2015.09.24 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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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경북 지역 한 4년제 예술대학교가 허가 없이 제주도에 분교를 설립하고 중국인 학생을 모집하려다 논란에 휩싸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대학교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에 '뷰티아트아카데미'라는 분교를 설립하고 개원식까지 진행했지만 문제가 커지자 운영을 중단했다.  

논란의 대학은 경북 칠곡군에 위치한 D예술대학교(이하 D예대)다. 제보자 A씨는 "D예대가 지난 6월30일 제주도 한림읍에 위치한 아덴힐 골프장 부속 건물에서 '제주뷰티아트아카데미(이하 제주아카데미)' 개원식을 진행하고 중국인 학생 모집에 나섰다"고 전했다.

문제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D예대의 분교인 것처럼 포장해 고액의 수강료를 내걸고 중국인 학생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실제 D예대는 중국어 전용 제주아카데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D예술대학교 제주분교'라는 표현을 사용, 네일아트, 메이크업, 모델링 학과의 중국인 학생을 모집했다.

본지가 입수한 'D예대 제주분원 교육 과정' 문서에 따르면 네일아트 장기수업은 3주간 매일 담당교수와 1:1 수업으로 진행된다. 학비는 1만8000위안(한화 약 300만원)으로 숙식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기수업은 1주일 속성으로 진행되며, 그 대상은 네일 기초 수업을 공부했던 사람으로 제한했다. 학비(숙식 포함)는 무려 10만위안, 한화로 약 180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

또 사립학교가 분교를 신설하려면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앞서 사학법에 따라 학교정관을 개정하고 학교법인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교육부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대해 D예대 관계자는 "제주뷰티아트아카데미는 분원이 아니라 평생교육원"이라며 "평생교육원의 강좌를 개설하는 데 교육부의 허가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30일 진행된 개원식 역시 평생교육원의 강좌를 개설하면서 시설점검 차원에서 방문했을 뿐"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D예대 관계자의 해명대로 제주아카데미가 평생교육원이라도 문제는 있다. 교육부의 평생교육원 설립 관련 지침서에 따르면 평생교육원은 학교 시설에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학교 시설이 없을 시에는 한시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지만 평생교육원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만 설립 가능하다. 

따라서 제주아카데미를 제주도에 설립했다는 것 역시 교육부 지침에 위배된다.

특히 D예대는 교육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제주아카데미 홈페이지에 교육부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D예대 재학생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D예대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D예대의 홍보 목적으로 촬영한 재학생들의 사진이 제주아카데미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실리면서 재학생들도 모르는 사이 학생들의 얼굴이 중국사이트로 퍼져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학무보들이 학교를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별것 아닌 일을 크게 만든다'는 학교 측의 무언의 압박에 학과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는가 하면 실제 휴학을 신청한 학생도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D예대가 처음부터 교육이 아닌 관광상품화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불법 분원을 설립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D예대는 결국 제주아카데미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D예대 교무처장 B씨는 "논란이 됐던 사진도 전부 내렸다"며 "현재 제주아카데미는 운영되지 않고 있고, 운영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평생교육원 설립을 목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중국인 학생들을 모집하려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설립 관련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아 오해가 있었다"면서 "수강생이 모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 자체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B씨는 또 "제주아카데미 홈페이지는 곧 없앨 예정이고, 제주도 교육장은 향후 다른 방법으로 중국인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