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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장애인고용 활성화 정책 '직업훈련·의무고용제도'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24 15: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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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에 발맞춰 각종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취업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장애인 등 대상별 중점 정책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장애인의 경우 정부에서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현재 2.7%로 명시돼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은 사업주가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 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 중인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인데요. 부담기초액은 미고용인원 1인당 월 59만원이며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칠 시에는 부담기초액을 50% 가산한답니다.

하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기 힘든 업종이라거나 무작정 아무나 고용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들도 직업 능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 전국 5대 권역별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운영 중이며 이 외에도 한국폴리텍대학 34곳, 민간 위탁훈련기관 28곳 등에서 장애인 대상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폴리텍대학의 2년제 다기능과정 수강훈련생 혹은 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민간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장애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가계보조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식비 △자격수당 등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또한 미취업한 구직등록 장애인이 전문기능습득과 창업을 위해 훈련기관과 학원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공무원시험 △국가 자격·면허 등의 취득 관련 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당 100만원 한도 내 지원해 주는 '개별적훈련지원제도'도 시행 중입니다.

한편,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7개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중 62%에 달하는 기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는데요.

부러 협약까지 맺은 사업체들이었기에 종국에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했던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일부 기업으로 인해 좋은 취지로 이를 실천 중인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저어되는데요.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조금씩 더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