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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의결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한국소방산업기술원 노조 합의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24 14: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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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안전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조기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안전처 유관 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 추진 공공기관은 이들 2곳이다. 승강기안전관리원과 소방산업기술원 이사회는 이날 임금피크제를 의결했다.

이에 두 기관은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연장 기간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게 된다. 줄어든 임금으로는 내년부터 3년간 청년 10명(승강기안전관리원 6명, 소방산업기술원 4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