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케이블TV사업자, SKT 요금제·서비스 직접 판매 길 열려

방통위, 결합판매 고시 개정안 마련…결합상품 요금할인 세부내역 제공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24 12:00:58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CJ헬로비전·티브로드 등 케이블TV사업자는 자사 인터넷 및 방송 상품과 SK텔레콤 서비스를 결합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동등결합판매에 대한 금지행위 유형을 세분화·구체화해 이동전화가 포함된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하게끔 하고 있다. 동등결합은 이통사 서비스와 케이블TV사업자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법령에 동등결합이 명시돼 있었으나 도매형태로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른 사업자가 인가서비스를 위탁판매 형식으로 결합판매하는 경우에도 동등결합판매가 보장되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CJ헬로비전이 SK텔레콤 요금제를 알뜰폰처럼 도매제공 형태로 들여와 CJ헬로비전 브랜드를 붙여 판매했었더라면. 이제는 SK텔레콤 요금제 그대로 CJ헬로비전 방송이나 초고속인터넷 상품과 결합해 선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은 다른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중에도 제한 및 중단할 수 없다. 제공대가 차별도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인가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직접 결합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다른 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 간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된 것이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결합상품과 케이블TV사업자·SK텔레콤 서비스 결합상품 간 제공대가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 또, 특정 사업자에게만 저렴한 제공대가를 책정하는 것도 안 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합상품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했다. 이용자가 결합상품 요금할인 내역을 정확히 알고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및 기간·다량·결합 할인 등을 구분해 이용약관·청구서·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결합상품 광고 때 구성상품별 할인내용 등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허위 과장·기만 광고로 간주된다.

또한,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일부 해지와 관련된 정보 및 잔여 약정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사업자는 약정이 자동연장된 이용자에게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특히, 방통위는 결합상품의 특정 구성상품을 공짜로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다.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상품을 무료화·저가화하는 공짜마케팅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결합상품 요금인하를 제한·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상품 간 부당한 할인율 격차를 금지하는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자체규제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