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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콜센터에 52차례 전화…공포·불안감 조성한 男 '형사고발'

"단호한 법적 조치로 특별 민원인 막을 것"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24 0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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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는 콜센터(1350)로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상습적으로 욕설한 김모씨를 형사고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5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실업자 훈련정책에 불만을 제기, 상담사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거나 분신자살 등을 언급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밖에 김씨는 '아줌마' '너' '죽이겠다' 등 하루에 무려 15번이나 전화를 걸어 상담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내뱉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담사는 실업자 처지인 민원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상담에 친절하게 응했지만, 계속되는 악의적 욕설과 협박으로 인해 심각한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근무가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2년간 전화상담 횟수가 12.9% 이상 늘면서 성희롱이나 욕설·협박 등 특별민원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단호한 법적 조치로 특별 민원인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