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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만 돼도 공천 배제…野, 고강도 인적쇄신안 통과

예외 조항…공직후보자 검증위서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 시 정상 참작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9.23 1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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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치연합)은 23일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불이익을 주는 등 고강도 인적쇄신 혁신안을 마련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공직후보자 검증기준을 강화한 당규 개정안은 이날 오전 당무위원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발표된 혁신위 11차 혁신안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 현행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규정에 더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인 박지원·김재윤 의원은 공천심사 원천 배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의원 등은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공직후보자 검증위원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한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개정된 규정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선거에 적용되나 대통령 선거 경선 입후보 시 해당되지 않는다.   

새정치연합은 현역의원 평가를 위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시점을 당초 지난 20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한 달 연장했지만 평가 완료시점은 예정처럼 11월13일까지로 정했다.

현역의원 평가는 지지도 여론조사(35%), 의정활동·공약이행 평가(35%), 다면평가(10%), 선거기여도 평가(10%), 지역구 활동평가(10%)를 합산해 하위 20%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한 가운데 항목별 평가지표도 구체화했다.

의정활동 평가에는 대표 발의법안 및 처리 건수, 의원총회·상임위원회·본회의 출석률 등이 포함된다. 선거기여도는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를 총선에서의 해당 지역 정당득표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지역활동은 지역위원회 조직·운영 실적, 선거 활동과 민생복지 활동을 반영하고, 다면평가는 국회의원 상호평가(80%)와 당직자 다면평가(20%)로 이뤄진다. 특히 막말 등의 해당행위,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면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