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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교통사고 과실비율,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 최소화…건전한 교통문화 정착 기여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9.23 15: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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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손해보험협회(이하 손보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에 대해 국민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앱을 제작·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어 사고 당사자간에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손보협회는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에 따라 법원판례, 법원실무사례, 금감원의 분쟁조정사례 등을 참고, 다양한 유형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을 자동차보험 약관에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보험회사에 배포됐고 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 때 참고가 됐다. 보험사 직원에게만 배포되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구성돼 일부에서는 보험사 내부기준이라는 오해와 함께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

이런 가운데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은 교통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비율 정보를 스마트폰을 이용,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앱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접근을 스마트폰으로 확대시켜 보다 대중화, 일반화 시키는데 일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상황별로 과실비율 산정 때 보다 자세한 이유 및 근거를 제공해 해당과실이 본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보협회는 운전자가 충분히 사고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방어운전, 양보운전 등을 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본인과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손보협회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므로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