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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기업 상당수 '입사지원서에 신체·가족사항' 요구

종교·지인·트위터 계정까지…인권위에 시정권고 요청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23 1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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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30대 기업 상당수가 직원 채용 때 입사지원서에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는 신체사항·가족사항 등을 적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자산총액 30대 기업 중 입사지원서 확보가 가능한 28개 기업에서 각각 계열사 1곳을 골라 분석한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동부저축은행 등 세 곳(10.7%)이 키·몸무게 등 신체사항 기재를 요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모 등 가족사항을 물은 곳도 두산그룹과 신세계그룹 등을 포함해 13곳(45.4%)이었고, 한국철도공사와 LS 등 5곳(17.9%)은 결혼 여부도 물었다.

병역면제 사유를 적으라고 한 곳도 삼성SDS와 SK그룹 등 17곳(60.7%)이었다. 대우조선해양그룹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한 때도 사유를 요구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당사 지인(회사 내 아는 사람)과 트위터 계정도 기재하도록 요구했다.

서울YMCA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28개 기업의 사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와 시정권고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 2003년 대기업·공기업의 입사지원서에서 △신체사항 △가족사항 △병역면제사유 △종교 △학력사항 등 36개 항목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