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메르스 환자 정보유출' 여수시장 운전기사 기소유예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9.23 11:37:2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검찰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남 여수시 공무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메르스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사회관계망서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주철현 여수시장의 운전기사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인 메르스 확진 환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데다 20년간 공직에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순천경찰서는  메르스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담은 공문서가 인터넷 상에 떠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역추적한 결과 A씨를 최초 유포자로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들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여수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