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원시(시장 안상수)는 추석 연휴기간인 26일부터 29일 화요일까지 나흘간 인터넷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추석연휴 비상재택근무를 실시한다.
추석 연휴 나흘간은 인터넷 '민원24'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만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등기소는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운영되지만,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들 및 제적등본 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추석 연휴기간에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은 66종이며, 발급기는 창원시 관내 총 11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과 장소는 '창원시 홈페이지 및 민원24와 스마트창원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법원에서 발급되는 서류인 가족관계 관련 증명서들과 등기부등본은 공휴일 발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