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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대법원 '사용자지원센터·등기콜센터' 위탁사업자 선정

가격평가 10%…인바운드 운영실적 최대 5점 가점 부여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22 14: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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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원행정처가 '2016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사업'을 실시한다.

법원행정처는 국민을 위한 사법민원서비스의 실현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해 상담센터 운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다양한 채널의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자 전문 위탁기관을 선정 및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단순 민원 전화응대 부담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영함으로써 업무효율성 증대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이며 30억1818만1818원(부가세 별도)의 예산이 투입된다.

주요업무는 △장애처리 요청 △1차 사용설명 및 2차 처리 분배 △장애처리결과 및 CSR 처리결과 회신 △콜 현황 취합분석 및 장애발생 감지 △서비스에 대한 고객설문조사 △다면 등기기록 발급서비스 △인터넷등기소 대체 열람·발급 서비스 등이다. 

이 같은 사용자관리 업무를 비롯해 부동산·법인·선박 등 등기 민원상담서비스 업무도 병행한다.

상담인력은 △PM 1명 △센터장 2명 △운영팀장 6명 △교육강사 4명 △주임 40명 △상담사 34~35명로 총 91명에서 92명의 인력을 운영될 방침이다. 단, 전화량에 따라 총 투입 인원 내에서 월별 투입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인터넷 등기소의 경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담을 이어간다.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를 종합 평가해 고득점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입찰공고일 기준 인바운드 상담센터 운영실적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고, 경영상태에 따라 최대 1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운영실적에 따른 가점은 △만 4년 이상 인바운드 상담센터 운영이 있을 경우 5점 △만 3년 이상 4점 △만 2년 이상 3점 △2년 이내의 경우 2점이다.

아울러 추가제안 시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때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계량화해야 한다. 사업제안서 마감일은 내달 13일 오전 11시까지며, 서울지방조달청 별관2층 제안서 접수실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한편 2015년 사용자지원센터 및 등기콜센터 운영사업은 kt is가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12월31일 계약종료를 앞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