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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가 금란교회 아니듯, 김준호는 우본 아냐…광고비 환수 않는 우본은 배임

독립운영기관 우본, 2007년 종교탄압 논란 무릅쓴 대법원 판례 준수해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9.22 08: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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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우정사업본부(우본)는 독립채산형 행정기관이다. 자체 사업수입으로 살림을 꾸리는 시스템인 것. 

그런데 우본은 그간 당국이 특별회계에서 매년 지나친 자금을 빼서 전용하는 상황에 시달릴 뿐 별달리 이에 항의하거나 제동을 걸지 못했다. 이는 2005년 한국공기업학회에서 낸 '우정사업본부 통신사업특별히계 경영성과의 합리적 배분 방안' 보고서에서도 극히 우려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처럼 당국이 우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특별회계상 자금 여유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 주주의 권리 행사를 한다고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논리의 아전인수에도 도저히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

바로 기관장의 개인적 홍보에 가까운 자금 사용을 방치하거나 혹은 그래도 우리 기관의 얼굴이라는 '나이브(소박하고 천진)한 생각'으로 용인했으나 결국 그 내심이 조만간 자리를 옮길 의도의 예비선상에서 이뤄진 홍보비 전용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경우다.

직무유기라고까지 강력하게 비판하기에는 업무를 게을리할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혹은 개인적으로 착복 내지 엉뚱한 지출로 주머니돈이 쌈짓돈인 양 사용한 행보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본 스스로가 나서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립채산형 기관으로서의 독보적인 위상에서 오는 고유 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이 나서기 전에 우본 스스로가 개별적으로 소액의 지방세라도 걷기 위해 분투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배워야 할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우본사업본부장을 역임했던 김준호씨가 새삼 조명받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요직에 최근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부적으로도 그의 전문성 문제를 놓고 우려를 표해 현재 논의가 쳇바퀴 도는 중이라 한다.

그런데, 그의 이런 행보를 놓고 보면 이미 우본에서 봉직하던 시기부터 이 같이 전혀 연관없는 자리라도 인생 제2막을 써 보겠다는 포석을 닦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실제로,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현직이던 김 전 본부장이 여당 기관지에 대가성 광고를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본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생하는 '새누리비전'에 대가성 광고를 게재했고, 김 전 본부장 인터뷰 후 다음 달 바로 광고가 집행됐다는 것이다. 문제의 인터뷰가 2013년 12월호에 기관탐방 코너에 4페이지 분량으로 게재됐고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월호에 330만원(부가세 포함)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게재 시점상 기관장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신빙성이 적지 않다. 또한 우본은 동국대학교 동창회보에 수년간 광고를 해온 것으로 정 의원은 지적했는데 공교롭게도 김 전 본부장은 동국대에서 공부해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는 기관 홍보를 빌미로 개인적으로 악용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적으로 오비이락인 것인지, 적어도 이를 어떤 범죄적 행태로 공격할 것까지를 우본에 기대하기는 한국적 정서상 어려워 보인다.

다만 채산성 맞추기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이는 근래의 사정을 볼 때 우본이 이에 대한 적극적 환수 그리고 이자 청구를 해야 함은 분명하다.

우본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위반해 최근 3년간 비정규직 8500명에게 정액 급식비 33억52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정액급식비 지급현황'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제5조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밥값까지 차별할 정도로 사정이 넉넉치 않다면, 아니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채산성을 추구해야 하는 특수성상 우본은 이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조직 광고비의 수장 사적 활용 건에 대해서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금전적 처리를 요청해야 옳다.

왜냐하면, 금란교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금란교회 그 자체와 특정 목사가 같지 않으므로 목사의 비위 사실 논란에 대한 광고비 집행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배임으로 바로 법률 적용할 수 있다고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김홍도 목사 배임 등 사건에서 2007년 판결문(2005도756)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후인 2003년 8월경 피고인이 사용한 교회공금의 내역 중 일부를 금란교회 소속 교인들에게 밝히고 그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일단 전제했다.

하지만 여기서 대법원은 "그와 같은 동의를 받음에 있어서 피고인은 개인비리를 다룬 방송을 반박하는 각종 신문 광고비와 그와 관련한 소송의 변호사 수임료의 사용에 대해서는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며(것이라고 설명하고),

OO와의 불륜관계를 무마하거나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을 위해 금란교회의 공금을 사용한 것은 마치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배OO, 곽OO 등에 의해 부당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무마하기 위한 금원의 사용은 금란교회의 명예와도 관련된다는 등 사실관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왜곡해 설명한 다음 동의 여부를 물어…교인들의 동의는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굵은 글씨 처리는 기자 註).

따라서, 우본의 경우도 기관 수장의 정당한 대표성 인터뷰라는 식으로 오도된 판단을 한 채 집행한 광고비의 경우 진정한 의사에 기한 지불로 보기 어렵다. 심하게 말하면 김 전 본부장이 비위의 목적을 가진 채 이를 우본에 납부 처리하게 유도한 것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면 이를 환수하는 형사적 논란 제기는 전직 수장에 대한 예우와 의리상 불가능하다고 해도, 민사적 불만 제기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하면 이는 우본 스스로의 배임에 이른다고 봐야 한다는 게 금란교회 사건 이후의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