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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銀 '대출연장' 빌미, 상품가입 '꺾기' 만연

변종 구속성 행위 5년간 카드, 투자신탁 상품 4만건 가입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9.21 16: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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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기업은행이 대출연장을 원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펀드 등 투자신탁상품을 판매해 최근 5년간 4만418건을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돼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계대출 기간연장 시 상품 가입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펀드 등 투자신탁 2만4277건, 신용카드 1만6141건를 합해 4만418건이 가입됐다.

100만원 한도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던 A씨는 만기가 도래해 기업은행을 찾았다. 직원은 A씨에게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니 연장을 하려면, 5만원짜리 투자신탁예금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가입을 강요했다.

A씨가 며칠이 지나도록 투자신탁상품 가입금 5만원을 입금하지 않자 이 직원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입금할 5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취소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김태환 의원은 "기업은행이 이처럼 강제성을 띤 영업행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은행업 감독규정'상 구속성 영업행위 기준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투자신탁 상품의 경우, 대출금액의 1% 범위 내에서의 가입은 구속성 영업행위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편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용카드의 경우 애초부터 규정에서 정한 구속성대상 은행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입을 강요한다 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계대출을 받고자 하는 서민들을 상대로 기타 공공기관인 기업은행이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 상품가입을 강제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은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해 상품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