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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급식비 미지급·배임 의혹 비롯 '비리본부'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9.21 14: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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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독립 특별회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정부의 돈줄 내지 특혜성 영업 논란 가능성을 일으키는 거대 공룡으로 기업 생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본은 일명 기업형 정부기관으로 독립 특별회계를 채택, 수익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우본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위반, 최근 3년간 비정규직 8500명에게 정액 급식비 33억523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우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우정사업본부 정액급식비 지급현황'을 인용해 우본이 '우정사업본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의 제5조에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해당기관의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으나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우본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지만 현재까지 진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우본이 이를 기획재정부의 처리 미비로 주장하고 손을 놓는 것은 직무태만이라는 풀이가 가능해서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 출신인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우정사업 특별회계에서 6641억원을 전출(정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의원은 바로 우정회계 잉여금 전출을 중단하고 우정공공서비스 유지와 사업다각화 등 미래 투자를 위해 써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이는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재와 같이 우정사업의 공공성이 점차 저해되고 구성원들에 대한 마른수건에서 물짜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을 지양하자는 차원에서 우정청 설립 법안을 구상한 지난 5월의 상황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가 우본을 주머니돈이 쌈짓돈 정도로 바라보며 혜택은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라는 점은 이전에도 학계에서 지적돼 왔다. 2005년 한국공기업학회에서는 '우정사업본부 통신사업특별히계 경영성과의 합리적 배분 방안'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당시에도 돈을 계속 타가는 정부 행보가 지속되면 문제가 아니냐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주주의 개념에서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없으나 지나친 자금 유출은 건전성 문제에서 우본에 타격이 될 것임을 감안, 적정성 기준 확립과 일정한 내부적 재투자 자금 활용을 당부했다.

그런데 특별히 회계 구조를 갖고 있는 우본 입장에서 자신들의 식구를 보호하지 못하는 점에서 문제다. 정부 당국에 협조할 법적 규정을 준수한 의무만 수행한 것이라 반쪽짜리 공무 수행이라는 것.

한편 이렇게 점심값 차별이 이뤄지던 시기에 우정사업본부장을 역임했던 김준호 전 본부장의 행태도 같이 문제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현직이던 김 전 본부장이 여당 기관지에 대가성 광고를 집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본이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발생하는 '새누리비전'에 대가성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이다. 김 전 본부장 인터뷰 후 다음 달 바로 광고가 집행됐다는 것인데, 문제의 인터뷰가 2013년 12월호에 기관탐방 코너에 4페이지 분량으로 게재됐고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월호에 330만원(부가세 포함)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게재 시점상 기관장 인터뷰에 대한 대가성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동국대학교 동창회보에 수년간 지속적으로 광고를 해온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교롭게도 김 전 본부장은 동국대에서 공부해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문제는 그가 현재 이런 정치적 배경을 만든 뒤에 금융투자협회의 요직에 들어가는 걸로 사실상 확정됐다. 사정이 이렇다면, 감사원 차원이 아니라 특별한 회계 구조를 가진 우본 차원에서 스스로 환수 절차를 착수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업무상 배임이라는 우려가 점증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