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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한국공인노무사회 '워킹맘·워킹대디' 고충상담 MOU

맞벌이 부모 '직장 내 고충·노무상담·교육서비스' 지원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21 1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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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하는 엄마·아빠가 직장에서 겪는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이하 여가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손을 맞잡았다.

여가부는 21일 오후 노무사회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노무사회는 앞으로 여가부가 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해서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직장 내 고충상담 등 노무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에도 노무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도록 돕는다.

여가부는 협약식에서 노무사회가 추천한 노무사 123명을 '워킹맘·워킹대디 고충상담위원'으로 공식 위촉할 예정이다.

노무상담서비스는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하는 6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해 전국 80여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

여가부는 간단한 노무 관련 정보는 상담사를 만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워킹맘·대디 직장생활길잡이'(가칭) 도서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