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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파산 후 미수령된 파산배당금 65억

미수령액 97% 10만원 이상…1억원 이상도 있어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9.21 1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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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저축은행 파산 후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총 65억원에 달했다.1억원 이상 미수령자도 6명이나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관련 미수령 파산배당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수령파산배당금은 총 65억7800만원, 채권자 수는 3만3669명이었다.

현재 저축은행이 파산을 하면 법적으로 5000만원 이하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파산재단을 만들어 추후 지급한다.

5000만원 초과자의 경우 초과금액의 50%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해 마련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에 1억원을 예금했던 사람의 경우 5000만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받고, 파산재단을 통해 2500만원을 더 돌려받는 구조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이러한 미수령 파산배당금이 상당 부분 남은 배경에 대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소액 이자채권까지도 모두 파산채권으로 선고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남은 채권들이 소액이기 때문에 돈을 찾아오는데 거래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 의원은 10만원 미만의 소액 배당금은 전체의 3%인 1억7000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97%는 10만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미수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사람도 6명이나 됐다. 신 의원은 미수령이 발생하는 이유로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예보가 소액이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은 것이라는 궤변으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미수령 배당금이 있음을 해당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수령까지 도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