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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규정위반' 대우증권에 거래소 '경고'

관련 직원 4명 '견책이상' '경고이상' 징계요구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9.19 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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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18일 공매도 관련 거래소 업무규정을 어긴 KDB대우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위원회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위탁자 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당시 대우증권은 위탁자의 자기주식 매도주문을 할 때 자기주식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체크하지 않은 채 호가를 냈다가 뒤늦게 실수한 사실을 알고 체결의사도 없는 상태에서 매도호가를 제출했다.
 
이에 위원회는 대우증권에 회원경조 조치를 관련 직원 4명에게는 각각 '견책 이상' '경고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