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SKT-신세기통신, 비동기식IMT-2000사업자(SKT-SKiMT, KTF-KTiCOM) 합병인가조건 등의 이행현황 제출의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심의결과, 이행현황 제출의무와는 별개로 인가조건 자체는 계속 유효하여 위반시 제재가 가능하고, 상당수의 조건이 이행 완료되거나 그 외의 조건도 사업법령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점검 및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행현황 제출의무 연장의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정부의 이행현황 자료제출 요구시 이에 응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심의․의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