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청약철회권 도입…은행 금리경쟁 '치열'

시중은행, 인하폭 검토 중 낮을수록 대출자 몰릴 가능성 높아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9.18 17:53:45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국내 은행들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동참'과 금융당국의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 도입'이 맞물리면서 은행권 대출금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이 1년 이상 지연해왔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국정감사 기간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14일과 15일 진행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은 현재 중도 상환수수료 부담이 높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으며, 진웅섭 금감원장도 "은행들이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나설 예정으로 이후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현재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검토 중이다. 먼저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1.5%로 일괄 적용됐던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각각 1.2%, 0.7%로 인하하고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NH농협은행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별 수수료를 차등 적용키로 결정하고 현재 인하폭을 검토 중이다. 수수료 인하폭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의 경우 현재 수수료 인하율, 적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폭 및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개별적으로 인하되고 대출 청약철회권이 도입될 경우 대출금리 경쟁을 통한 고객몰이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대출성상품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대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계약서류 발급일로부터 7일 내 서면이나 전화 등으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출받은 지 7일 이내 철회가 가능하다 것은 타 은행에서 조금이라도 대출금리를 낮게 책정할 경우 바로 갈아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청약철회권이 도입된 상태에서 중도상환 수수료가 0.1%라도 낮다면 기존 대출을 철회하고 새로운 은행에서 받는 등 대출자 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