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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강사, 근로조건 개선 단체교섭조차 거부당해

박혜자 의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중단 주문

김성태 기자 기자  2015.09.18 13: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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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박혜자 의원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이하 예술강사노조)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술강사 처우개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예술강사의 근로조건은 여전히 열악하며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진흥원의 근로조건 개선의지는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예술교육이 제도화 된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예술강사들의 시간당 강사료는 4만원으로 동결돼 있으며, 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의 적용에서도 제외되고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대상에서도 역시 제외돼 있다.

예술강사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3년 예술강사노조를 결성하고 진흥원과 교섭테이블에 앉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섭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진흥원 측은 "학교에 출강하는 예술강사들은 진흥원과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흥원은 예술강사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계약을 체결해오다 2009년 대법원이 예술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예술강사 관련 실무를 지역센터에 위탁해 현재는 지역센터와 예술강사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이에 예술강사노조는 지역센터와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센터는 예술강사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보니 교섭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현재 지역센터가 예술강사의 선발·배치·평가 전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진흥원에서 인쇄·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진흥원에서 발간한 각종 매뉴얼과 지침에 따라 예술강사의 배치 및 평가업무가 진행된다. 즉, 예술강사들의 제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것은 진흥원이며 각 지역센터는 이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노무부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박혜자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예술강사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지적돼왔지만 개선된 점을 찾아볼 수 없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사명으로 설립된 진흥원은 예술강사의 처우개선에 소극적이다 못해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진흥원은 당장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예술강사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학교 현장에서의 예술강사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예술강사는 강사평가의 결과에 따라 이듬해 수업시수를 사실상 배정받고 80점 미만의 강사는 재면접 대상이 돼 이듬해 강사활동 자체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문제는 진흥원에서 정한 '예술강사 평가매뉴얼'의 평가기준이 평가자의 주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진흥원이 발간한 평가매뉴얼에 따르면, 예술강사는 담당교사, 학생, 평가위원, 지역센터에 의한 다면평가를 받게 된다. 진흥원의 다면평가는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러 평가자에 의해 실시되지만 '예술성 발휘', '전반적인 만족도', '수업이 기다려진다', '친구에게 추천해 주고 싶다' 등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 측이 평가를 이용해 예술강사에게 부당업무를 지시하더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참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행 예술강사 평가제도의 목적은 오로지 평가점수에 따른 차년도 수업시수 배정에 있다.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항목의 개발이 선행돼야 하며, 평가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예술강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