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반값아파트, 안산신길·군포부곡 압축

7월 최종 확정, 10월 분양 예정

김훈기 기자 기자  2007.05.16 17:20:1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통칭되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과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예정지로 안산신길 택지지구와 군포부곡 택지지구 중 한 곳이 7월중 선택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건설교통부는 안산 신길과 군포 부곡 택지지구중 한 곳에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주택을 각각 200세대 이내에서 공급할 예정이라며, 대상지구는 7월에 확정 된다고 밝혔다.

안산 신길과 군포 부곡은 각각 4600세와 2700세대로, 오는 10월 착공해 2010년 상반기 입주할 예정이다. 32평형(전용 25.7평) 단일평형으로 공급된다.

한편 10월에 시범 분양되는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오는 7월 고시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한다. 토지부분의 임대료는 현 공공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주공의 자본비용율을 고려해 책정된다.

토지 임대기간은 30년이며, 임대료는 2년마다 갱신하되, 그해 시군구 평균 지가변동률을 고려해 조정된다. 입주자 보호를 위해 증액한도는 2년간 5%를 넘지 못한다.

환매조건부 주택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산정하고, 택지공급가격 조정 등을 통해서 일반 분양주택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공급된다.

단, 낮은 주택가격으로 인한 초과이윤 환수를 위해 환매기간을 20년으로 정했고, 환매기간내 환매가격은 최초 공급가격에 1년 만기 예금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10년 이내는 주택법 규정에 따라 질병·해외이주·직장이동 등에 한해 전매를 허용하고, 10년 이후에는 별도의 이유 없이 환매가 가능하다.

토지임대부와 환매 주택 공급 대상자는 분양주택 공급 대상자는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반 청약자격자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