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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5대 법안 발의…'입법 전쟁' 초읽기

여당, 입법화 작업 속도 vs 야당, 특위구성 촉구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17 1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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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입법 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6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노사정 대타협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론 발의하고, 입법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여당의 독자적 법안 발의는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속도를 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일 뿐 대타협 파기는 아니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이 노동 5법의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를 분명히 한 상황에서 처리의 첫 관문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나아가 특위에서 '입법전쟁'이 불가피해졌다.

충돌이 예상되는 부분은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 등이다.

한국노총(이하 한노총)이 지적하는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은 '비정규직 고용안정', '실업급여 개선', '근로시간 단축'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 '파견근로 대상업무', '노동조합 차별신청 대리권' 등을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한 후 입법에 반영하자고 합의했다.

이들 사안에서 정부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합의안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새누리당 법안에는 정부의 주장이 그대로 담겼다.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에서는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노동계가 '비정규직 확대 방안'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또한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주조·금형·용접·표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 업무를 허용했다. 제조업 부문의 파견 허용은 한노총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한 사안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의 법안은 두 사안에서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반면, 노사정 대타협에 담겼던 '노동조합 차별신청 대리권'은 빠뜨렸다는 점에서도 노동계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도 9·15 합의의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 저지투쟁을 결단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노동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노총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 협의 결과가 나온 후 노동법안을 발의할 경우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며 "정기국회 내 의결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부가 준비했던 것을 지금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현장 근로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35세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은 낮고, 당사자들의 80% 이상이 기간 연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이직수당은 의미가 굉장히 있다고 판단해 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견근로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결론이 날 사안이지만, 고용률이 70% 이상인 대부분 국가들에서 고용 형태의 제한이 없고 뿌리산업 업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권 침해와 반인권적이고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노동시장을 일방적으로 개악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방향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특위'를 설치해 노동개혁 전반을 다뤄야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