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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부 보성군수 당선 무효형 선고

지정운 기자 기자  2015.09.17 18: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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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17일 지난해 6·4동시지방선거 당시 정종해 군수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이 군수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 군수의 선거운동원인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임모씨에 대해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 군수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