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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병자 보험가입은 '쉽게' 혜택은 '확대'

질병통계 제공, 가입요건 완화 75세 이상 확대

김병호 기자 기자  2015.09.17 17: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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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혈압·당뇨병·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 유병자들도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보다 많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추진한 바 있다. 이에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유병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가 천만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극히 제한적이며, 보장범위도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유병자는 제한된 조건(특정질병 미보장)으로만 보험가입이 가능해 정작 보장이 필요한 질병에 대해선 보험혜택을 받기 곤란할 뿐더러, 현재 판매 중인 유병자 전용 보험은 대부분 보장범위가 암·사망으로 제한돼 가입 수요가 낮았다.

아울러 대다수 보험사는 유병자보험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상품개발에 필요한 질병통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다양한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새롭게 출시되는 유병자 전용 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3월부터 5개월간 보험개발원을 통해 보험업계의 과거 13년간의 유병자 질병 통계를 집접 가공했으며, 이달 중 보험업계에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유병자가 실질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질병에 대해 사망·입원·수술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유도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18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했다. 보험가입 연령도 75세 이상까지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