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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약계층 지원 기업 '사회적기업' 불인증 왜?

사회적기업 목적 '국내'로 한정…아름다운 커피·에너지팜도 줄줄이 낙제

추민선 기자 기자  2015.09.17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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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해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해온 기업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국내'에 한정해야 한다는 편협한 해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외취약계층을 지원해온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는 지난해에, 주식회사 '에너지팜'은 올해 각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했다.

아름다운 커피는 공정무역을 통해 해외 저개발국가 농민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업이며, 에너지팜은 저개발국가에 적정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이다.

이석현 의원은 이들 기업이 불인증 된 이유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조(목적) 중 '우리 사회'에 대한 해석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13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에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를 포함하려고 했으나 법제처는 법 제1조(목적)에 규정된 '우리 사회'는 국내로 한정한다고 해석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후 해외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들은 불인증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를 국내로 한정하는 것은 편협한 해석"이라고 지적한 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고 국제적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취약계층 지원은 국가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일인 만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앞서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개발도상국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업도 포함하는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