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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공단,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장려금 지급

우원식 의원 "미가입 장애인근로자 3개월 평균임금 95만원…제도 개선 절실"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17 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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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근로자의 3개월 평균임금액은 200만9000원(2013년 기준)인데 비해 미가입한 장애인근로자는 96만2000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장애인근로자 평균임금액의 48%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에도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액은 203만5000원, 미가입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93만7000원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임금액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원식 의원은 "문제는 자체 통계를 통해 장애인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금액에 있어 매우 열악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에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감사원이 지난 5월29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 상시고용을 조건으로 약 3년에 걸쳐 2139명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대한 고용장려금을 받고도 정작 고용보험은 가입시키지 않았다.

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때 장애인근로자 고용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미가입 사실을 알게 됐으나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그대로 지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고용공단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자들은 의료급여 혜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이 같은 장애인고용공단의 발언에 "이는 사실상 장애인고용공단이 의무가입 대상인 고용보험의 가입 독려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급을 배제하거나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보전을 위해 일부 사용하겠다고 약정하고 이행하는 사업장에 한해 지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우 의원은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장애인근로자들이 의료급여 수급 탈락을 막기 위해 행정망을 피하는 노동실태는 많이 논의돼 왔지만, 이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이라며 "장애인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의료급여 혜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공단과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