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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증진협약 기업 62% 의무고용률 '미달'

우원식 의원 "징벌적 고용부담금 매겨야…제도 개선 필요"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17 1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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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기업 중 62%에 달하는 기업들이 의무고용률 3%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7개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사업체 중 62%에 달하는 42개 기업체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3%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오위즈아이엔에스'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체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아모레퍼시픽(0.46%) △NICE신용정보(0.62%) △우리은행(0.9%) 등의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미달됐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였다. △호텔농심 △한국선급 △코웨이 △리빙프라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삼성디스플레이 △이마트 △삼성코닐정밀소재 △네트웍오엔에스 △한화생명보험 △한성엠에스 △KT CS 등 총 16개 기업체가 의무고용률에 못 미쳤다.

공공기관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립 서울의료원 △SH공사 △서울연구원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코레일관광개발 등 총 14개 공공기관이 모두 의무고용률 3%에 미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KT CS와 NICE신용정보는 각각 1.34%, 0.62%의 고용률로 미달하고 있으나 고용증진협약 체결 당시에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장애인 고용 앞장', '장애인 고용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맞손' 등 장애인 고용에 앞장설 것처럼 홍보했다. 이에 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해 맺는 협약이 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보여주기 식'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이 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을 데려와 사진만 찍는 퍼포먼스 격의 행사가 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증진협약을 맺은 만큼 기업체들은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 공단은 협약 체결 후 장애인 고용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징벌적 고용부담금을 매기는 방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네오위즈아이엔에스 관계자는 "체결 후 장애인을 10여명을 고용하는 등 힘썼지만, 현재 사업 분할 및 조직 축소로 인해 장애인 근로자가 없는 상태"라며 "이 때문에 올해 협약을 파기한 상태로 해당 사항에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