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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직변경권 어디에? 경영판례연구회, 발레오사건 정면 분석

독일식 논의에 무작정 추종말고 한국 연혁 살피자 주장 대두…열띤 논의

임혜현 기자 기자  2015.09.16 1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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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는 특히 많은 기업별노조들이 산업별노조에 가입한 우리나라 현실상 중요한 문제다. 예를 들어, 프라임경제신문 직원들이 모여 노조를 결성했다고 하자. 이는 기업별노조이자, 독립노조다.

그러나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별노조에 들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프라임경제신문 노조가 언론노조에 들어간다고 하자. 이 경우 형식상으로는 프라임경제신문 노조는 일개 지부가 된다. 언론노조 프라임경제지부(지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후 이들 프라임경제신문에 근무하는 노조원들이 산업별노조 활동에 불만을 갖는다면? 이들은 자신들의 의사 결의만으로 기업별노조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조직의 틀 변경을 할 권리는 이제 언론노조로 귀속됐으니 이 처분을 따라야 하는 것일까?

노동법학자들의 논리 대결로만 머물러 있던 이 주제가 발레오전장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 허용 여부라는 실제 사건으로 급부상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등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제와 사회에 파장이 큰 사안을 면밀히 다루는 모임인 경영판례연구회도 이에 따라 16일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전면으로 다뤘다. 참고로, 1심과 항소심은 산업별노조에 권리가 있다는 취지에서 설명해 발레오 노조의 행동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주제 발표를 한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최근 10여년전 기업별 노동조합이 집단적 결의를 통해 산별노조에 자유로이 가입했다가 10년이 지난 후 다시 기업별 노조로 되돌리는 결의를 할 수 있는 노조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주 발레오 사건에 대해 1, 2심 판결은 "우리나라 노조 조직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독일의 산별노조 실태는 차이가 있는데도 같은 산별노조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별 지회의 조직형태변경 주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적이 없는 대법원의 판단 기조가 명확하게 정리되는 계기로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우리나라 산업별노조의 탄생 당시의 연혁이나 조직의 방식 등을 보면 지부나 분회 등을 단순한 산업별노조의 내부조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과 항소심 판결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