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2년 차 새아파트 전세 재계약하려면? "7000만원 더 있어야"

서울 1억903만>인천 9479만>경기 6202만원 순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9.16 15:54:53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새 아파트일수록 전세 재계약 때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아파트 724만7052가구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전세가격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입주 2년 차 새 아파트 경우 재계약 시 평균 7382만원이 필요했다. 이는 평균 35.7% 오른 수치다.

이에 비해 2013년 이전 입주한 기존 아파트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24.9%, 재계약 시 평균 5424만원 웃돈이 필요했다. 즉, 새 아파트 일수록 기존 아파트보다 10%포인트가량·2000만원정도 더 드는 셈이다.
 
◆입주 때 전세금 낮게 책정…재계약 시 '용수철'

이처럼 새 아파트 전세금이 크게 오르는 이윤 '기저효과' 때문이다. 입주 시 전세매물이 일시적으로 늘면서 전세값도 덩달아 낮게 책정됐다는 것. 이후 시간이 지나 시세가 정상화되면서 전세값 또한 껑충 뛰었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송파구 잠실일대다. 지난 2008년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동시에 입주하면서 역전세난까지 일었지만 2년 후 상황은 역전돼 전세값이 두 배 가까이 뛰었었다.

2년 차 새 아파트 전세 재계약 부담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평균 1억903만원 웃돈을 줘야 재계약할 수 있었으며, 인천은 9479만원·경기는 6202만원이었다.

2013년 이전 입주한 기존 아파트 평균 재계약 비용은 △서울 7514만원 △인천 4123만원 △경기 4404만원으로, 새 아파트 보다 5000만~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실제 재작년 입주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엠코타운애스톤파크 전용면적 84㎡ 전세가격은 5억9500만원으로 2년 전에 비해 1억8000만원가량 올랐으며, 경기도 소재 김포한강신도시 경남아너스빌 전용면적 74㎡는 전세보증금이 1억원 넘게 뛰었다.

더불어 인천 서구 청라더샵레이크파크 전용면적 106㎡ 전세가격은 2년 전보다 1억4500만원 오른 3억25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일시에 전세물량이 쏟아지는 신규 입주 아파트 경우 전세값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수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2년 후 재계약 시점에서는 한꺼번에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자금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