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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준법감시인 지위 격상…내부통제 강화 기대

모든 사내 업무회의 참여, 발견된 위법사항에 업무정지 요구권 부여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9.16 15: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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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은행 준법감시인의 지위가 격상, 모든 사내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6일 은행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한 '은행 내부통제 및 준법감사인 제도 모범기준'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모범기준에 따르면 기존에 본부장 또는 부장급이었던 은행 준법감시인의 법상 지위가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격상되고 임기도 2년 이상까지 보장된다.

이전에도 준법감시인 제도가 있었지만 △낮은 지위 △과도한 겸직 △준법 감시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준법감시인에게 업무정지권을 준다.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울러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권 및 각종 자료 제출 요구권, 내부통제 기준 위반자에 대한 조사권도 명시했다. 

영엄점의 업무가 기준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체점검하는 '자점검사'도 준법감시인의 업무로 조정했다. 내부통제 점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을 기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에서 '감사(위원회)에게 보고할 수 있는 자'로 바꿔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완화했다.

준법감시인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하게 겸직할 경우엔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전제로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