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특위는 이날 징계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소집,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했다. 심 의원 제명안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모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제명안은 본회의로 송부돼 다음 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심 의원이 제명될 경우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아서 경북 구미갑 지역은 보궐선거 없이 지역구 의원이 결원인 채로 유지된다.
한편, 이날 심 의원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심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자진사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자진사퇴할 경우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