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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학봉 헌정사상 첫 윤리 문제 제명 국회의원 되나?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 제명안 통과…오늘 오후 전체회의 열어

이금미 기자 기자  2015.09.16 10: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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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성추문에 휩싸인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윤리특위는 16일 오전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성폭행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가결 시 국회 본회의로 송부된다.

국회법은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기간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절반 감액) △제명 등의 징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원직 제명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심 의원의 제명안은 다음 달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1년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강용석 의원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에 부결된 바 있다.

심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된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며, 논란이 불거지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은 심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