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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김대환 사퇴기간 사례금 수령 '논란'

여야 "사소한 것으로 시간 낭비" vs "사퇴 기간 사례금·업무추진비 불허"

하영인 기자 기자  2015.09.15 16: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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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15일 열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지난 4월 사퇴 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업무추진비'를 수령한 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김 위원장이 사퇴 기간 중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수령하고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쓴 점을 지적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사소한 문제로 시간 낭비한다며 김 위원장을 두둔했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약 2400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9일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 지난달 7일 복귀한 바 있다.

장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사퇴한 4개월 동안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받아 썼다"며 "이 기간 업무추진비도 받아 썼고 저녁에 관용차를 타고 식사비 결제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사무국에서 규정상 지급하지 않을 수 없어 통장에 입금했다고 사후적으로 얘기했다"며 "규정에 합당하지 않으면 곧바로 반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관용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일을 일부 하려고 몇 번 탔다는 주장이다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사의표명은 했지만 사의가 받아들여진 것도 아니고 이 기간에 공개적인 활동이 없었다고 해서 그 업무와 책무를 안 했다는 건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정부부처 관계자 등과 연락을 취하고 노사정 대화 재개를 위해 고민하고 조언을 듣는 시간을 갖지 않았느냐"며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 이전인 4개월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면 대타협이라는 게 있을 수 있었겠느냐"고 질의하는 등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노사정위원회를 비롯해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