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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만연

위탁하는 손해사정건수의 65%로 자회사가 가져가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9.15 15: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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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가 자회사 형태의 손해사정업체를 만들어 '일감 몰아주기'로 매년 수백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의 수수료를 벌게 해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형 보험사가 자회사 손해사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함에도 금감원이 지난해 손해사정 제도를 보험사가 '자율운영'하도록 변경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올해 7월 말 기준 금감원에 등록된 손해사정업체는 총 944개로 이 중 7개 대기업 보험사들의 자회사 손해사정업체는 12개다. 현재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은 모두 손해사정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대기업 보험사들은 위탁하는 손해사정건수의 65%를 12개 자회사에 맡겨 전체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2013년 8월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각 보험사에 자회사 위탁관행 등 6대 세부과제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자회사 위탁관행과 관련 '손해사정의 독립성 확보' '손해사정업의 공정한 발전' 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금감원의 개선 요구에도 2014년 전체적으로 손해사정 물량이 급증했음에도 기존 관행을 유지했다. 대기업 보험사에 '을'인 일반 손해사정업체가 일감이 없어 경영난을 호소하는 동안 자회사들은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수익을 낸 것.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작년 12월 '금융혁신위원회'에서 금감원의 '손해사정 제도개선 방안'이 법규의 근거 없이 공문으로만 시달됐다는 이유로 '자율 운영'하도록 변경했다. 자율운영의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는 불가하다.

김영환 의원은 "대기업 보험사들은 자회사 소속 직원의 고용불안, 손해사정서비스의 품질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위탁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대기업 자회사들이 독점하고 있어 일반 손해사정업체는 고사 위기에 처해 있고, 성장과 서비스 향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법규정비가 전제돼야 한다며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제 189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일명 '자기손해사정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여기 보태 "그러나 '보험업법 시행령' 제99조에 예외조항을 둬 대기업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뒀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시행령은 정부 정부 권한인 만큼 금융당국이 나서서 시행령의 한 조항을 개정하면 되는 일"이라며 "개정 노력은 고사하고 '자율 운영'하라며 대기업 보험사를 비호하고 있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손해사정 제도는 법으로 규정해야 한는 부분이 있어 금감원이 나서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금융위원회와 시행령을 검토해보겠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