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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장철호 기자 기자  2015.09.15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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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는 15일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농수산위원회 김효남 의원(해남2)이 대표발의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청와대·해양수산부·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채택한 건의안은 정부에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관리대책 강구와 연근해 해양쓰레기에 대해 국가책임 하에 수거·처리 대책을 수립·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의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연간 약 16만톤의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전남 해역에서는 3만8000톤(24% 차지)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육상쓰레기의 해양 유입과 더불어 어선 조업 활동에 따른 폐어구 방치 쓰레기를 비롯한 어패류 양식장 침적 쓰레기 등으로 해양환경 오염이 심각해지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체계적인 수거·처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남도의 경우에 2015년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은 78억원으로, 이는 발생량 3만8000톤의 32%인 1만2000톤만을 수거·처리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

따라서 대부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예산을 국비로 전환하고, 현재 국비 2억원을 지원 중인 전남에 매년 국비 200억원 이상을 대폭 확대 지원해달라고 건의한 것이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효남 의원은 "우리나라 연근해역의 수중은 눈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오염 실태가 매우 심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그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폭적인 국비 확대 지원과 함께 범정부적 대국민 해양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한 의식전환 교육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