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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 만기환급금 미지급 16만2811건

만기환급 안내통지문 일반우편으로 보내 '지급 소극적'

이지숙 기자 기자  2015.09.15 1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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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만기도래 보험상품에 대한 환급금 미지급현황을 살펴본 결과 16만2811건, 73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사들은 만기도래 직전에 만기환급 안내통지문을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전부라 이사 등의 사유 탓에 주소지가 이전된 가입자들은 제대로 통지를 받지 못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만기도래 보험 환급금 미지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생명보험사의 미지급금은 총 11만3326건(5610억원), 손해보험사의 경우 4만9485건(1780억원)이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1484억원을 미지급해 미지급금이 가장 많았고 손보사 중에도 삼성화재가 64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만기도래 보험상품의 환급금은 가입자가 청구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7일이내에 지급하게 돼있고 보험사들은 통상적으로 만기도래 1개월전에 안내문을 가입자에게 발송한다.

그러나 보험기간이 상품에 따라 수년에서 10년, 20년되는 상품들도 많고 그 보험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주소지가 변경된 가입자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지는 안내문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입자들은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 미지급 상태로 남게 된다.

김 의원은 "일반우편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주소지 이전한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통지방법을 개선해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인 만기환급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우편 말고도 전화 등 다양한 통지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우편 외에 다른 방법으로 통지가 되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보험사들을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응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