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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기업 이어 남광토건 넘보는 '세운건설' 어떤 회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내 계약 마무리…채권자 동의 관건

박지영 기자 기자  2015.09.15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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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법정관리 중인 남광토건이 조만간 새 주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 파산부는 최근 세운건설 컨소시엄을 남광토건 인수합병(M&A)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남광토건 본입찰에는 세운건설 컨소시엄과 국내 사모펀드 등 3곳이 참여, 세운건설이 약 300억원 중후반대 매각가를 제시하며 우선협상권을 취득했다.

세운건설은 봉명철 회장이 1995년 6월 전라남도 화순군에 설립한 회사로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406위를 차지한 중소건설사다. 현재 자본금은 31억4000만원이다.

그런 세운건설이 세간에 알려진 건 2012년 2월 자신보다 10배 이상 몸집이 큰 금광기업을 집어삼키면서부터다. 세운건설은 시공능력평가 70위인 금광기업 지분을 47.36% 갖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광기업을 인수하면서 세운건설은 끊이지 않는 잡음에 시달렸다. 금광기업 옛 주인인 송원그룹이 2013년 세운건설을 상대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송원 측은 "세운건설과 봉명철 대표는 주식양도 계약이 마무리됐음에도 주식양도대금 200억원 가운데 50억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주식양도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송원 측 손을 들어줬지만 세운건설이 곧바로 항소해 역전승을 거뒀다. 2014년 2월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1심 법원에서 "허가받지 않은 특별약정서는 무효"라던 판단을 뒤집어 "특별약정서는 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 간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상고된 상태로 양측 간 소유권 분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잡음을 차치하더라도 세운건설의 남광토건 인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리 곱지 않다. 세운건설이 시공능력평가서 59위인 남광토건에 밀리는데다 매출규모도 156억5135만원대로 남광토건의 2786억3811만원에 비해 크게 뒤지기 때문이다.

실제 인수합병 기대감에 급등했던 남광토건 주가는 11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세운건설이 선정되면서 가격제한폭까지 곤두박질쳤다.

지난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2만2550만원이던 남광토건 주식은 14일 1만5800원으로 급등한 이후 15일 오전 10시42분 현재 1만40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편, 세운건설 컨소시엄은 약 한 달간 본실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본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세운건설은 현재 금광기업을 통해 활발한 건축·주택사업을 진행 중이며, 토목사업에 중점을 둔 남광토건까지 인수할 경우 종합건설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