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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 '잠정합의'

2018년부터 일정비율 고용 '사실상 전원 정규직화'

전훈식 기자 기자  2015.09.14 17: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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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업체대표 △금속노조 △현대차노조 지부 △현대차노조 울산 하청지회와 함께 14일 21차 '사내하도급 특별협의'에서 잠정합의했다.

특히 지난해 8월 아산·전주 하청지회와의 합의를 이끈 현대차는 이번 울산 하청지회와 합의함으로써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사실상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지난해보다 특별고용 규모와 사내하도급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2017년까지 6000명 특별고용 '진일보한 정규직 전환'

현대차 노사는 올해 말까지 4000명을 고용하기로 한 기존 합의에서 2000명 늘려 2017년까지 총 6000명에 대한 정규직 특별고용을 결정했다. 또 기능인력 우대 차원에서 사내하도급 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여기에 오는 2018년부터는 정규직 인원 소요 발생 시 하도급 인원을 일정 비율로 고용해 사실상 문제가 된 모든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정규직 고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도 쌍방 합의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업체 해고자의 경우 본인이 원할 때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향후 특별고용 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에게 입사 기회를 늘려주는 효과와 함께 현장 숙련도와 경험을 보유한 우수한 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상생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대차가 2018년부터 정년퇴직자 등 대체소요 인력 발생 시 일정비율 하도급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것은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은 물론 장기적인 인력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했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3년 기술교육원에서 양성한 인력을 사내하도급 직원으로 채용 알선하고, 우수인력에 대해 일정기간 근무 후 직접 채용하는 '중장기 인력운영 선순환 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특별협의 합의는 앞서 정규직 전환을 시행한 타 대기업 사례와 비교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차는 다른 기업과 다르게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직군에 고용하고, 하도급 업체에서 일한 기간에 비례해 정규직 근속기간 경력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정규직 고용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청년채용' 실행방안…하도급 노사갈등 해소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의미는 지난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 울산1공장 불법점거, 송전탑 농성, 각종 파업 및 폭력행위 등 사내하도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데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특별협의에 참석하지 않던 울산하청지회는 지난달 13일 특별협의에 다시 나섰다.

현대차 관계자는 "상당수 사내하도급 조합원이 정규직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등 조합원 정서가 투쟁보다는 협의 쪽으로 이동하자 기류를 반영해 다시 교섭에 나서 합의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1심 진행 중인 소송이 개인별로 사안이 각기 다른 점 등 복잡해 소송 의존할 시 최종 결과까지 수년이 소요되며, 승소마저 장담할 수 없어 조기 해결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양질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및 사회 요구에 부응해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번 합의는 지난달 현대차그룹에서 발표한 2016년부터 향후 3년간 3만6000명, 연간 약 2500명이 늘어난 1만2000명씩 채용하겠다는 '청년채용' 구체적 실행방안 중 하나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 주체들이 판결에 앞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노사갈등 해소 및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을 내렸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별도 직군 전환이 아니라 정규직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채용키로 한 것은 국내 산업계가 직면한 사내하도급 문제의 모범적 해결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