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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론스타 413억 배상 지급 품위서 제출해야"

김기준 "우발채무 계약·판결…구상금 지급 이유 불분명해"

이윤형 기자 기자  2015.09.14 15: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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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론스타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품위서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참석한 김한조 전 외환은행장에게 "외한은행이 론스타에 손해배상금 413억원 지급할 당시 최고 결정권자와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은행장은 "결재 단계는 법무팀, 준법감시인, 감사팀, 은행장 순"이라며 "다만 구상금 지급은 은행장 전결사항 규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결재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싱가포르 중재심판에 의해 지급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12월23일 판결이 나온 후 기다렸다는 듯이 김한조 행장이 1월5일 지급결정을 내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 "우발채무 계약서에 따른 것인지, 판결에 의한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은행장 전결로 처리한 손해배상 지급품의서 전문을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행장은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악서 체결 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발채무에 대해 500억원 이하는 외환은행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론스타가 51% 지분만큼 책임을 지기로 했다"고 응대했다.

아울러 "론스타에 지불한 배상액은 50% 연대책임보상 판결에 따른 것으로 지급품의서는 현 KEB하나은행장과 상의해서 종합국감 전까지 제출하겠다"고 첨언했.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기 위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춘 사건이다.

당시 론스타는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외환카드 2대 주주였던 올림푸스캐피탈 등에는 2012년 손해배상금으로 713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