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에서 2억원 넘는 벤츠 차량을 골프채로 부수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된 가운데 경찰이 차량을 훼손한 3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A씨(33)는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벤츠 판매대리점 앞 도로에서 벤츠(S63 AMG)를 골프채로 무차별 난타했다. A씨가 차량을 부수는 장면은 지인을 통해 SNS에 올려졌고, 이 영상은 큰 화제를 불러왔다.
A씨는 지난 3월 캐피털 업체 리스 계약을 맺고 2억900만원 가격의 벤츠 차량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A씨는 판매점에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 9일에는 부산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던 중 시동이 꺼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차량에는 임신 6개월 된 부인과 5세 아들이 탔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이 차량 교환이나 환불 요구를 거절하자 그는 이달 11일 광주 서구의 벤츠자동차 매장 앞에서 야구 방망이와 골프채로 차량을 부쉈다.
그런데 법적으로 A씨는 차량 수리비는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에 따르면 형법 366조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A씨는 이외에도 자신이 부순 차량의 보험도 받지 못한 채 수리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A씨는 광주 벤츠 판매점 진입로에 훼손한 차량을 세워두고 판매점 측을 비난하는 현수막과 함께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