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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9개월, 삼성·LG 리베이트 8000억

최민희 의원, 분리공시 도입·제조사 리베이트 사용내역 공개 주장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14 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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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개정안을 통해 분리공시제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삼성전자·LG전자가가 단통법 시행 9개월간 8000억원 이상의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장했다. 

분리공시제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개하는 제도다. 당초 단통법에 분리공시제가 포함됐으나, 규제개혁위원회는 상위법 단통법과 분리공시 간 위법소지가 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분리공시를 제외시켰다.

최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넣어 단통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라도 분리공시제 도입과 제조사 리베이트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의원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 리베이트 집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9개월 동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는 80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 달 평균 890억원으로 연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 SK텔레콤이 불법지원금을 지급한 기간 리베이트 금액이 2배가량 늘었다. 또, 2015년 4월 제조사 전략 스마트폰 출시 당시 리베이트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전략 단말을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줄이거나, 리베이트를 통해 새로 출시되는 전략 단말을 더 많이 판매하고자 기존 고가 단말을 밀어내는 경우도 있다"며 "단말 가격 거품을 빼는 데 사용한다면 최소 10만원은 당장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