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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장관 "단통법 때문에 통신시장 위축된 것 아냐"

"전 세계적으로 이통시장 포화·단말 경쟁 심화되고 있어"

최민지 기자 기자  2015.09.14 13: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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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장관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으로 이동통신시장이 위축됐다는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최양희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역점을 둔 이용자 차별 해소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봤다"며 "단통법 때문에 통신시장이 위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이 포화되거나 단말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단말 판매량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며 "1인당 단말기를 보유하는 기간도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장관은 단통법 시행 후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향상된 성능에 비해 과거보다 낮은 출고가로 단말이 출시되는 중이라고 부인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최근 출시된 고가 스마트폰을 보면, 지난해보다 성능은 상당히 향상됐으나 출고가는 인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 장관은 20% 요금할이 안내 강화 등 단통법 시행 후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동감했다. 앞서,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판매 현장에서 공시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20% 요금할인 관련 충분히 홍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20% 요금할인 혜택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또, 최 장관은 요금고지서에 단말기할부금과 통신이용료가 혼재돼 소비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이와 관련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할부금과 통신이용료를 분리해 이용자에게 고지할 것을 요청했다.